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[[용도지역]] ====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. 모든 토지를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우선 분류한 후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[* 제1ㆍ2종전용, 제1ㆍ2ㆍ3종일반, 준주거], 상업지역[* 중심, 일반, 근린, 유통], 공업지역[* 전용, 일반, 준], 녹지지역[* 보전, 생산, 자연]으로 구분한다. 예를 들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종상향이라 하는데, 이때 부동산 가격은 매우 높게 솟구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